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2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배출가스 부품이 변경될 경우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2017년 5월~2018년 8월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된 차량 5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벤츠코리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입한 차 한 대당 40만원으로 벌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벤츠코리아는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차량을 수입했다가 적발돼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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