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 사기' 예방·피해자 구제책 제시…"범정부 대책 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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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4-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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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실질 보상 위한 '先 지원·後 구상권 청구'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 9가지를 발표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 사기와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애석하게도 우리 이웃 청년이 세 명이나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며 "민주당은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책과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사후 지원책을 함께 내놨다.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전세 사기 방지·구제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세 계약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및 의무화 △저소득층 청년 대상 보증 한도 상향 △전세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등을 주문했다.

사후 지원책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을 매입해 피해 금액을 선 보상하고, 이후 채권매입기관이 경매와 공매 매각 절차 등에 착수해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 역시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 매물 경매 중단 △전세 사기 피해 입증 시 무조건 긴급저리대출 시행 △소액 임차인 범위 현실화 및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임대차계약 피해방지기구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상임위에 계류된 민간임대특별법(보증 미가입으로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제한) 공인중개사법(정보제공 요청권) 등 관련 입법 처리 △주거권 보장 TF 구성 및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권 보장 종합구제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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