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1451억원…'간편송금' 악용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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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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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전년보다 13.7% 줄었다. 그러나 오픈뱅킹, 간편송금 등 간소화된 금융거래를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231억원 감소한 1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26.1%에 해당하는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피해자 수 역시 전년 대비 3%가량 감소한 1만281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주요 특징은 간편해진 금융거래 환경을 악용한 사례가 많고, 그에 따라 피해 규모와 환급률 등 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135.7% 늘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전문은행 피해 금액 비중도 7.7%에서 20.9%로 확대됐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피해 금액은 78.4% 늘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15.1%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 접근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의 특성상 다수 계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피해금 환급률도 2020년 48.5%에서 지난해 26.1%로 급감했다. 단기간에 다수 계좌에 걸쳐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20대 이하 청년층,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사회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과 금융사기 예방 지식·정보에서 소외된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로는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형태가 78.6%, 대출빙자형이 21.4%로 집계됐다. 특히 메신저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분증 사본이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악성 스마트폰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고, 악성 앱을 통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기능 활성화·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 특성과 수요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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