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20/20230420144710414121.jpg)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사건 당시 CCTV 화면 캡처. [사진=SBS]
지난 19일 부산고법(형사2-1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 대한 두 번째 항소 공판을 열었다. 이때 피해자 A씨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주민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A씨 언니 등 증인신문이 함께 진행됐다.
A씨 측 증인인 오피스텔 주민은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언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A씨가 입고 있던 바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