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세무서는 지난 18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고양세무서]
고양세무서는 협약을 맺음과 함께 세무서 청사 내부에 설치됐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교체해 청사 외부로 이전 설치했다.
이번 협약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세무서 근무시간에서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그간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관련 증명과 주민등록, 지적, 차량, 지방세 등 총 1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