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20일 민족문제연구소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나 할머니가 전날 오후 5시께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나 할머니는 1930년 10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대정국민학교 6학년으로 졸업을 앞둔 1945년 2월 일본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하루 12시간씩 공작기계로 철을 깎는 작업을 했다는 나 할머니는 해방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월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 할머니는 끝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나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23명 중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
나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월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 할머니는 끝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나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23명 중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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