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을 제시했다.
별도 지정 조건으로는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하게 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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