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는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심의회에서는 △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해 수리를 결정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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