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KDMA는 정부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KDMA의 이날 질의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당초 KDMA는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통신3사 자회사뿐만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중소 이동통신 유통 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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