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된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강 전 감사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기각 사유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강 전 감사는 성실히 심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당 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 등을 위해 현직 의원 등과 선거관계자에게 금품 9400만원 살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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