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5.6%p↑…"ADR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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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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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진행한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조정성립률은 5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p) 넘게 늘었다. 중노위의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142건 중 68건이 조정성립됐다. 조정성립률은 56.7%로 전년 동기 51.1% 대비 5.6%p 증가했다.

이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 후 취하한 건이 44건, 조정안을 수락한 건이 24건이다.

조정불성립 건수는 52건으로 조정중지된 건이 45건, 노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이 7건이다. 그밖에 노동분쟁 취하건은 17건, 행정지도건은 5건이다.

중노위는 10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극복을 위해 조정신청 전부터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ADR) 기법을 적용한 준상근조정위원제도 등을 활용,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ADR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심리‧소송 이외 대안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도가 조정성립률 향상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지노위는 1년 전보다 57%p 증가한 조정성립률 90%를 이뤘다. 울산지노위는 과거 조정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했다. 의견 청취와 교섭지도 같은 사전 조정으로 높은 조정성립률을 이끌었다.

경북지노위와 부산지노위도 각각 86%, 67% 성립률을 기록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 적극적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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