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142건 중 68건이 조정성립됐다. 조정성립률은 56.7%로 전년 동기 51.1% 대비 5.6%p 증가했다.
이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 후 취하한 건이 44건, 조정안을 수락한 건이 24건이다.
조정불성립 건수는 52건으로 조정중지된 건이 45건, 노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이 7건이다. 그밖에 노동분쟁 취하건은 17건, 행정지도건은 5건이다.
ADR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심리‧소송 이외 대안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도가 조정성립률 향상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지노위는 1년 전보다 57%p 증가한 조정성립률 90%를 이뤘다. 울산지노위는 과거 조정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했다. 의견 청취와 교섭지도 같은 사전 조정으로 높은 조정성립률을 이끌었다.
경북지노위와 부산지노위도 각각 86%, 67% 성립률을 기록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 적극적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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