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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 포상금 5배 이상 확대… 대형비상장사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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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4-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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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회계부정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된다.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유도를 위해 조치 가중사유 제외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달 2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형비상장회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조치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혼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우선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자가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감면 요건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등이다.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안은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금융감독원 등 회계감독기관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일부터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하위규정도 같은날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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