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국제학교 취업을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현재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해임이나 기관 폐쇄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운영하더라도 추가로 제재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이 매년 요청하는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용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거부 기관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추가했다. 추가 기관은 국제학교, 인형뽑기방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다.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던 학원과 체육시설,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은 고시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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