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이날 시에 따르면, 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다.
하지만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계량기로 검침 후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호별계량기 확대 운영이 수도요금 분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이사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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