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추진하던 잠수함 개발사업 입찰에 담합 행위를 일삼은 한화시스템과 한화, LIG넥스원, STX엔진 등 방산업체가 "국과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과연에 손해배상금 3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법원이 입찰 담합으로 정상적인 낙찰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못해 국과연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과연 잠수함 사업 입찰 담합' 적발···방산업체에 과징금 60억
2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와 한화시스템(옛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STX엔진은 국과연과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추진해온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총 예산 2조7000억원이 투입된 3500톤급 잠수함 개발사업이다. 사업 완수 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잠수함 독자 설계·건조기술을 보유한 12번째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국과연은 2009년 2월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해 잠수함 지휘와 유도탄 통제 등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을 파악하는 음향 장치인 소나체계를 입찰에 부쳤다.
입찰 결과 전투체계에는 한화시스템이, 소나체계에는 LIG넥스원이 시제업체로 선정되고 STX엔진과 한화는 LIG넥스원 협력사로서 각각 선체부착형 능동·수동센서와 예인선 배열시스템 제작을 맡았다.
그런데 2012년 2월 이들 4개사가 장보고-Ⅲ 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각각 전투체계, 소나체계, 소나체계 협력사를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한화시스템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 등 총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4개사는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들 4개사가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해 특정 분야에 단독 입찰하기로 서로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국과연은 2009년 2월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해 잠수함 지휘와 유도탄 통제 등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을 파악하는 음향 장치인 소나체계를 입찰에 부쳤다.
입찰 결과 전투체계에는 한화시스템이, 소나체계에는 LIG넥스원이 시제업체로 선정되고 STX엔진과 한화는 LIG넥스원 협력사로서 각각 선체부착형 능동·수동센서와 예인선 배열시스템 제작을 맡았다.
그런데 2012년 2월 이들 4개사가 장보고-Ⅲ 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각각 전투체계, 소나체계, 소나체계 협력사를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한화시스템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 등 총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4개사는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들 4개사가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해 특정 분야에 단독 입찰하기로 서로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국과연 손배소···"담합으로 낙찰 과정 방해" 최종 인정
국과연은 이와 별개로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4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과연은 "담합행위로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계약금은 방산업체 4개사와 국과연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이므로 담합으로 가격이 올랐다 해도 국과연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가 담합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김종우 부장판사)는 "방산업체 4개사는 공동으로 약 3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과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산업체 4개사 간 합의는 이들 간 경쟁을 방지하고 비교적 적은 예산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쟁입찰'보다 다액의 계약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의도가 내제된 것"이라며 "담합에 따른 단독입찰 결과 유효경쟁 없이 각 회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예산 100%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제안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연이 방산업체들 간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산업체들의 제안가격과 개산계약금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담합으로 인해 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방산업체들의 제안가격은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며 추후 양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방산업체 4개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은 지난달 10일 확정됐다.
1심은 "계약금은 방산업체 4개사와 국과연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이므로 담합으로 가격이 올랐다 해도 국과연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가 담합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김종우 부장판사)는 "방산업체 4개사는 공동으로 약 3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과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산업체 4개사 간 합의는 이들 간 경쟁을 방지하고 비교적 적은 예산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쟁입찰'보다 다액의 계약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의도가 내제된 것"이라며 "담합에 따른 단독입찰 결과 유효경쟁 없이 각 회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예산 100%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제안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연이 방산업체들 간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산업체들의 제안가격과 개산계약금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담합으로 인해 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방산업체들의 제안가격은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며 추후 양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방산업체 4개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은 지난달 10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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