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녹음하는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다.
문경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만 사용할 방침이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문경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발령했고 대민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사용기준,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을 지난 20일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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