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 1001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전년도(899명)보다 11.3%(102명) 늘어난 수준이다.
총 건수는 4510건이며, 이 중 99.2%(4473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이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의 지원을 펼쳤다.
현행법상 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말하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며, 이를 지급한 경우 해당 부분이 원금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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