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증권성 기준 논의 본격화..."수익 분배 없더라도 발행자 권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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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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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보다는 법률적 해석으로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익 분배가 없는 토큰 증권(STO)에 대한 증권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가운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큰증권이 증권의 이익배당처럼 수익 분배를 하지 않더라도 발행자가 사실상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다면 증권성을 인정해주는 등 추가적인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예고했으나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토큰 증권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어 법률적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기호 대륙·아주 대표 전날 국회에서 열린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정책' 세미나에서 "핵심적인 쟁점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와 달리 유무형 실물자산을 담보로 증권처럼 거래가 가능해 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 등에 조각투자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을 일반 증권처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유통 중인 토큰 증권은 증권성 여부에 따라 규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손익 분배를 하지 않는 '차익실현형 토큰 증권'에 대한 증권성 인정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4조 6항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근거로 수익 분배가 있어야만 증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더라도 가치 제고를 위한 발행자 활동 계획이 있다면 증권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이 조항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라는 자본시장법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구체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안 별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익실현형 토큰 증권의 증권성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입법안에 담기기 보다 각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것이라는 견해다. 

민 변호사는 상반된 두 주장을 절충한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차익실현형 토큰 증권 모두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기 보다 발행자가 사실상 가상자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평가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직접 가상자산의 추가 발행이나 소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의 유통량을 조절할 권한이 있는지', '발행자의 활동으로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지' 등이 있다. 그는 "발행자가 백서에 제시한 활동이 ‘청사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구속력이 있을 정도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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