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은 25일 공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중국행 항공기 탑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신속항원검사로 기존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는 탑승 전에 음성결과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국 전 중국세관 어플리케이션 또는 중국 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를 통해 출입국 건강신고표를 작성하고 음성결과서를 신고해야 한다. 세관신고를 완료하면 중국 입국절차 시 필요한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원칙에 따라 해외 입국자 검사 조치를 더욱 최적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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