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최종 승인…2026년부터 철강 등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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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4-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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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26년부터 EU(유럽연합) 국가에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으로 수출기업은 배출량만 보고하고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된다. 

정부는 그간 EU 측에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해당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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