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안양시]
이날 최 시장은 "안양천 일대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산림청은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신청에 대한 사전 현장 실사와 타당성 평가를 거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한 상태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7520㎡, 연장 28.8㎞의 규모로 안양천을 공유하는 안양·광명·군포·의왕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조성한다고 최 시장은 귀띔했다.

[사진=안양시]
또 오는 2026년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 2028년에는 구로·금천·양천·영등포구 등 서울권 지자체와 함께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안양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