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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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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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출범 이후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대 지속 추진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포(’22.4.26.)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27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번에 지방분권법 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이다. 

우선,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50만㎡ 이상 200만㎡ 미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또한 특례시로 직접 위임됨에 따라,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법 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됨으로써,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대책 수립상황 점검
- 중앙부처‧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회의 개최
- 호우·태풍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 무더위쉼터 운영 등 자연재난 대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26일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도래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 중인 자연재난 대책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 중인 기관별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로 ‘국민생명 보호’를 두고 기관별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경사지 태양광 시설, 지하차도 등 호우·태풍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물 발굴 상황과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및 사전통제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및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지원(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책기간(5.20.~9.30.)에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 피해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취약계층 폭염예방용품 지원 및 안전 확인 등 취약계층 밀착형 폭염 대책과 그늘막, 안개형 냉각시스템(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까지 기관별 사전 대비와 대책 수립을 마무리해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기관별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하여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5월 중순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라 올여름 어떠한 위험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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