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세금 체납자 부담↓…정우택 "가산세 면제액 60만원으로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선 기자
입력 2023-04-26 13: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형편이 어려운 소액 체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 면제 기준을 높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증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소액일 경우 면제하고 있다. 소액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 의원실은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은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변함이 없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