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지 마세요." 26일 기자와 만난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A씨는 이 말이 제일 무섭다고 했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불명확해 급작스런 계약 취소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지난 10년 간 가사도우미로 일을 한 B씨는 "그동안 법적 보호를 못 받다 보니, 고용인 눈치를 보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했다"고 했다.
지난해 6월부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됐다.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등이 보장되는 법적 근로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제도적 변화와 함께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각종 고충사항과 법률문제를 편하게 접근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을 선정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가사노동자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해당 종합지원센터는 가사노동자 관련해 여러 고충과 법률문제 등 상담을 제공하고, 보다 신뢰를 받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서울 동작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에서 일하는 정모씨(64세)도 가사도우미로서 오래 일했다. 정씨는 "오랜 숙원이 풀린 것 같다"며 "가사노동자로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의구심이 강했는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걸 그랬다"고 말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노동자법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맞벌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저출산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는 대개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를 평균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일컫는다. 이들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가사노동자법 시행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가사노동자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17년 간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C씨(63세)는 "갑질이나 이런 건 요즘 다들 일당은 제대로 챙겨주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가사노동자와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년 간 계약을 했는데, 한달에 한 두번을 오지말라 하면 난감할 뿐이다"고 했다.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지난해 하나로 뭉쳤다. 오선희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사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이 모여 가사·돌봄유니온으로 출범했다"며 "하나의 노조처럼 여러 구역에서 각기 다른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모이면 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센터 개소로 가사노동자법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지못한 아쉬운 부분은 노동시장 내 조정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오상 노무사(노무법인 의연)는 "이 법이 일반 법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등 변수는 노동시장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며 "가령 지원에 대한 부분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됐다.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등이 보장되는 법적 근로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제도적 변화와 함께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사노동자법 정착 위한 센터 개소..."오랜 숙원이 풀린 듯"
고용노동부는 이날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각종 고충사항과 법률문제를 편하게 접근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을 선정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가사노동자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해당 종합지원센터는 가사노동자 관련해 여러 고충과 법률문제 등 상담을 제공하고, 보다 신뢰를 받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노동자법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맞벌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저출산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쇼에 힘들다"....가사노동자법 시행 점검 차원
가사노동자는 대개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를 평균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일컫는다. 이들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과 같은 고용상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가사노동자법 시행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선 가사노동자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17년 간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C씨(63세)는 "갑질이나 이런 건 요즘 다들 일당은 제대로 챙겨주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가사노동자와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년 간 계약을 했는데, 한달에 한 두번을 오지말라 하면 난감할 뿐이다"고 했다.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지난해 하나로 뭉쳤다. 오선희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사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이 모여 가사·돌봄유니온으로 출범했다"며 "하나의 노조처럼 여러 구역에서 각기 다른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모이면 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센터 개소로 가사노동자법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지못한 아쉬운 부분은 노동시장 내 조정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오상 노무사(노무법인 의연)는 "이 법이 일반 법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등 변수는 노동시장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며 "가령 지원에 대한 부분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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