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의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관련 수사 체계 및 조직도 확대하는 등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한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한다. 이런 기술의 경우 해외로 기술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은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은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구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주요 양형인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한 체계 및 조직도 확대했다.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및 수사관도 새로 배치했다. 총 전담검사 및 전담 수사관은 각각 46명, 60명으로 늘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다. 이중 약 30.7%(36건)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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