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사진=광주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오후 광주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절수협약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기준사용량을 정한 뒤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 절약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자체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 있을 때 협약이 이뤄진다.
광주 참여로 주암댐과 평림댐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호남 지역 13개 모든 지자체가 절수협약을 맺게 됐다. 13개 지자체 모두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은 올해 1월 18만톤(t), 2월 70만t, 3월 96만t 등 총 184만t 수돗물을 절감해 수도요금 1억2900만원가량을 감면받았다. 3월 절감량은 목포시민 전체가 1개월간 쓸 수 있는 양이다. 광주가 정해진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절감량이 이보다 2배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절수협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뭄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주민 협력으로 실질 물 사용량을 줄여 가뭄 극복을 도운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일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절수협약은 단기적 가뭄 해결 방안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제도를 통한 가뭄 대응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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