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교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통학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며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발언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결과에 누리꾼들은 "저 아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남았는데... 고작 15년이 뭡니까? 너무 약한거 아닌 가요?(zz***)" "진짜 역겹고 토악질 나오네(ha***)" "나라 꼴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악질 범죄자에게 고작 15년이라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 아닌가(yo***)"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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