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설서버 문제 대두...실형 피하기 힘들고 죄목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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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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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청]

게임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설서버' 문제가 새로운 범죄 형태가 되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설서버 문제는 이제 PC게임을 넘어서 모바일게임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홍보 배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설서버를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곳도 생겨났다. 직원을 고용해 고객관리팀과 홍보팀을 두고 따로 서버 내 게임머니 매입‧환전상, 아이템 판매상을 두기도 한다. 일부 사설서버의 경우 게임 유저들이 도박형 인게임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홍보 사이트에는 유저들이 사설서버 후기를 직접 남길 수 있고, 개발자 등의 프로그래머를 소개하는 게시판도 있어서 일반 사설서버 유저들이 사설서버 운영에까지 나아가는 길목이 되기도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한 해에 차단되는 사설서버 사이트 및 SNS 계정의 숫자는 2만 개에 이른다"면서도 "그 숫자가 너무 많기에 단속을 위한 수사 인력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도박사이트, 사설 거래소, 사설 서버 사건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사설서버 운영은 엄연히 게임산업법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사설서버 운영자 외에 직원, 단순 홍보에 가담한 총판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인게임 컨텐츠를 운영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돼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특히 기업형 사설서버는 말단 직원도 상선 수사를 위해 속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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