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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장 부속 기숙사 규제 완화… 전국 혁신도시 숙제 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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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4-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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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 개정

  • 혁신도시 입주기업 양도가격 제한 규제 국회 개정

지난 3월 혁신도시 내 덴티스의 입주 승인 과정에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 설치가 불가한 규제를,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설치 불가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덴티스]


지난 3월 혁신도시 내 덴티스의 입주 승인 과정에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 설치가 불가한 규제를,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 건의로 한 달여 만에 규제를 완화한 대구광역시는 신서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설치 불가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에 해당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입주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 규제 완화에 대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을 지난 24일 전국 혁신도시에 시달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이중 승인 및 양도가격이 영구히 제한돼 있는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 또한, 지난 4월 20일 소관상임위(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5월 이후 소위,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에서 건의한 혁신도시 규제 완화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차후 혁신도시 입주기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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