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4/28/20230428172917606329.jpg)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를 두고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역시 구제 방안에 포함하자는 야권의 요구에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라 실질적 피해를 만회할 만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도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제도에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해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 특별법으로 구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조건으로 내세운 6가지 조건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부분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의 사례라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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