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세 20만원까지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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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4-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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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청년 2만5000명에게 10달 동안 최대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이 기준을 충족한 형제·자매·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주택 소유자,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7월 말 발표된다. 월세 지원금은 8월 말부터 격월로 지급된다. 다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1회차 지원금 지급일에는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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