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1일 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비시가화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인 유보용도와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인 보전용도를 의미한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2021년도부터 지역주민·전문가·관련업 종사자·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면 등 남부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2019년에는 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왔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이원화된 계획을 일원화하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확대했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세종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운영해온 만큼 적극적으로 난개발에 대응하는 중”이라며 “새로이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고시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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