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자의 경각심 제고와 윤리의식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주시 공단‧재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는 원성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인정보보호 최근 이슈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했다.
◆ 지방세 2023년 2분기 환급 중점기간 추진
경기 여주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3년도 2분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2023년 4월 28일 기준) 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548건 총 34215천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시는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해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해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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