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 법안·쌍특검 대립…5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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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김정훈·최윤선 기자
입력 2023-05-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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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 거부권 검토기조 지속

  • 野, 새 원내지도부 박광온 체제 시험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민생 법안 대립과 '쌍특검' 등으로 인해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야권이 강행하고 있는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대치 중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한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민생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1년 전당대회 때 불거진 '돈 봉투 의혹'과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 인해 야기된 분열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력이 분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카운터파트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번 주에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현안 관련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5월 임시국회에 최대 지뢰로 지목된다. 윤 대통령이 법률을 그대로 공포할지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사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앞세워 법률 공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방송 3법 개정안은 여당 측 표결 보이콧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중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본회의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는 맞붙을 태세다.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행 처리를 추진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해당 법안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법안도 만만찮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등 최장 240일까지 숙려기간이 있어 국민의힘은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상황을 기민하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온건파' 박광온 시험대···5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시험대에 오른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정부·여당과 이견이 있는 민생 법안 처리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분열에 대한 조기 수습 임무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주도한 바가 있는 만큼 향후 박 원내대표 행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대치 구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박 원내대표로선 운신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당과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때엔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입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투톱'인 박 원내대표 행보가 더욱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 역시 당내 '친문' 세력을 외면할 수 없어 '온건 성향'을 어떻게 발현할지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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