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3일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들렸다가 두고간 모자를 발견하고 이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직접 쓴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빚었다.
이어 A씨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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