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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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5-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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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있어도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사진= 행안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객선 없는 섬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선박으로 이동하는 섬주민 교통편의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5월 9일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73개 유인섬*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섬주민이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지자체선박을 이용하여 주민을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섬 주민의 왕래와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섬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환경이 크게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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