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6일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시에는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다만, 관공서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하철공사와 같이 훈련 참여시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상황관리 현업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훈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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