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공장 화학물질이 흘러나온 도로 위로 수출용 차량을 주행했다가 현대자동차가 차량 오염 손상을 입고 차량 197대를 전량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KCC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현대차가 차량 폐기 등으로 입은 손해액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들을 KCC 울산공장 내부에 있는 도로와 지하차도를 통해 부두 야적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KCC는 페인트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2018년 10월 KCC는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에게 도로에 폐유로 보이는 액체가 누출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KCC는 도로 옆 창고에 있는 탱크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재작업을 실시했다.
그 무렵 현대차는 화학물질이 누출된 도로를 통과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싣고 미국 동부 지역으로 보냈다. 현대차 미주법인은 차량 외관을 점검하다가 하부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과 부식을 발견하고 한국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오염경로를 추적한 현대차는 KCC 탱크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이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현대차는 도로에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당시 해당 도로 부근을 주행한 수출용 차량 1200여 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화학물질로 인해 차량 197대가 오염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염된 차량들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현대차는 결국 이를 전량 폐기했다.
현대차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해상보험은 현대차에 차량 전손보험금과 폐기비용을 지급했다. 현대차 측은 KCC에 현대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과 현대해상보험이 현대차 측 권리를 대위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를 했다.
현대해상보험은 "KCC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대차 측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민법상 책임 등이 있으므로 현대차 측이 KCC에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는 현대해상보험에 차량 폐기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8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KCC 측은 "현대차 직원에게 누출된 물질이 수용성이어서 빨리 물세척을 하면 부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현대차 직원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CC는 현대해상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CC 주장대로 피해 방지 조치를 충분히 설명했다면 현대차가 아무런 조치 없이 화학물질이 누출된 도로를 주행한 차들을 산적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KCC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현대차 측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KCC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들을 KCC 울산공장 내부에 있는 도로와 지하차도를 통해 부두 야적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KCC는 페인트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2018년 10월 KCC는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에게 도로에 폐유로 보이는 액체가 누출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KCC는 도로 옆 창고에 있는 탱크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재작업을 실시했다.
그 무렵 현대차는 화학물질이 누출된 도로를 통과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싣고 미국 동부 지역으로 보냈다. 현대차 미주법인은 차량 외관을 점검하다가 하부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과 부식을 발견하고 한국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오염경로를 추적한 현대차는 KCC 탱크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이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현대차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해상보험은 현대차에 차량 전손보험금과 폐기비용을 지급했다. 현대차 측은 KCC에 현대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과 현대해상보험이 현대차 측 권리를 대위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를 했다.
현대해상보험은 "KCC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대차 측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민법상 책임 등이 있으므로 현대차 측이 KCC에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는 현대해상보험에 차량 폐기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8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KCC 측은 "현대차 직원에게 누출된 물질이 수용성이어서 빨리 물세척을 하면 부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현대차 직원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CC는 현대해상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CC 주장대로 피해 방지 조치를 충분히 설명했다면 현대차가 아무런 조치 없이 화학물질이 누출된 도로를 주행한 차들을 산적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KCC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현대차 측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KCC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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