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 대비와 안전 조치에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2)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그는 검찰 송치 당일인 지난 1월3일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박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오는 15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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