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와 함께 경관개선 공사를 포함하며, 지원 대상자는 단독주택 소유자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 최대 1200만원 이내이고 자부담은 10%이다.
사업신청은 공고기간(5.12.~ 5.31) 내 절차별 제출서류를 구비해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장서윤 신성장전략과장은 “이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질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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