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 승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 유지, 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활성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 대안으로 기업 승계의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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