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추후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돼 시행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시급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사위·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이 제정되면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단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10일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공직후보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률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이 법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예치금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동일 수량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집단소송 등이 가능하도록 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1단계로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규율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 의원 사례를 보면 코인(가상자산)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코인을 산 것인지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규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가 제외돼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가상자산업계가 침체에 빠진 만큼 산업 진흥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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