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11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세미나실에서 전임회장 고소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해 4월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시 10억원대의 횡령의혹으로 박 전 회장을 고소한 이후 5차례에 걸쳐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박 전 회장이 1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와 해외에서 와인 1500병을 구입하여 로비와 선물로 사용했고 했으나 사용처의 내역이 전무한데다 관련자료를 주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가의 와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75)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고가의 와인을 밀반입하고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박회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300만원과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이 프랑스산 와인 130병(약 5000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고 270여병(90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회사 직원들 명의로 몰래 수입해 국내에 들여와 소속 골프장 등에 보관한 혐의로 박 전회장을 기소했다.
선고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 한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횡령(약 10억원 상당), 상희회관 건립 관련 사기 등 5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돼 아직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혐의에 대해 박씨를 기소하기로 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회장은 199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으며 여수산단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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