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돌보다가 칭얼거려 무릎 높이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경찰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진단 결과, B군은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병원 측과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참고인 신분"이라면서 "의사 소견과 B군의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A씨의 정확한 학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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