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금융권 지배구조법] 경영진 법적 방어권 기회줄까…보험사, '지배구조법 책임보험' 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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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5-1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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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 변호사 선임비 보장 상품군 확대 기대↑

  • '중처법 책임보험'과 비슷한 형태 운영 가능성 거론

  • '임원배상책임·금융기관범죄종합' 보험 확대 전망도

[사진=연합뉴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물론 해당 개선안이 본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회사 손해배상과 총괄 임원 등에 대한 법적 방어권 등을 보장하는 상품군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5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는 취지의 '책임 지도' 등 개선안이 포함되면 사실상 관련 분야 총괄 임원들에게 책임 소지를 묻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방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리스크를 보장해 주는 상품 출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만약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최근 판매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책임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관리 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안전보건관리 조치 미흡이 확인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삼성화재 등 8개 손보사가 중처법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대부분 △법원 판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실제 피해액 다섯 배 이내)은 100억원까지 보장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방어 비용은 25억원(무죄나 불기소 시에만 보험금 지급) 보장 △위기 관리와 재발 방지 컨설팅 비용 5억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에서 관련 특약 등이 추가되는 형태로 해당 상품군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나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서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은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 특징적 손실에 대해 포괄적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고의행위, 제3자의 절취·강도·파손 등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장한다. 

다만 '개선안 취지와 어긋난다'는 금융당국 측 문제 제기로 해당 상품 출시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보험 가입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면 개선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금융사만을 위한 해당 상품군을 만들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처법 책임보험 상품 기획 당시 해당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당국은 지난해 5월 중처법 책임보험 판매를 허용해줬다"며 "당국이 이번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총괄 경영진에 대해 법적 방어권과 손실 보상 기회를 같이 열어줄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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