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의료계)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관련 내용을 현행 의료법에서 별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병원 단체 등은 간호법이 기존 의료법 체계를 붕괴시키고,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와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의료계)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관련 내용을 현행 의료법에서 별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의 이날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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