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덕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12일 법원에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 상당인 2642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 정도만큼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최소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추적해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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