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맡을 예정이다.
김 의원이 대량 거래한 코인으로 알려진 위믹스는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특히 위믹스는 당초 공시보다 많은 코인을 발행·유통해 상장폐지 처리됐는데, 이 중 초과 발행된 코인이 무상으로 김 의원 등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말 위메이드가 당초 공시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 발행·유통했다는 이유로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업계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전달 받거나 코인 등을 지급 받고, 관련 업계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위믹스 초과 유통과 김 의원의 코인 보유와의 관련성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위믹스의 발행·판매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