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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與野 합의 또 불발...22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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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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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 나와...피해자 범위 넓히는 野 수정안도

=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다. 여야는 오는 22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약 4시간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과 관련해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가 좁다는 주장이다.

지난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채권 매입과 함께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소위에선 정부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도 나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5대 5로 부담하며 정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세부화하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검토해 오는 22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과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실효성있는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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