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원이 보유 자산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 역시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제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 △권익위가 국회 의원 가상자산 보유 관련 취득‧거래‧상실 현황 조사 담당 △금융위원회·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 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이 국회의원 자진 신고와 권익위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결의안에는 강제성이 없어 이같은 내용이 시행되려면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 조사를 담당한 권익위에 수사권이 없어, 민간거래소 등에 자료를 요청해 코인 보유·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익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무위 발언처럼 국회의원이 동의해줘야 할 사안"이라며 "결의안의 내용을 즉각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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